삶의 진실을 찾아서

도둑뇌사 집주인 유죄 -정당방위 논란 본문

☆ 진실의 근원

도둑뇌사 집주인 유죄 -정당방위 논란

gincil 2016. 6. 4. 22:35

상식과 이치가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상식과 이치가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에는 법이 필요 없다.

비정상적이고 옳지 못한 것은 밝은 빛에 의해 부끄러워 숨어버리고 모든 것이 양심과 이치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아니라 상식과 이치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의가 사라지고 법이 우선시되는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가 이현령비현령으로 법을 적용하여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므로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게 된다.

가장 좋은 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고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모든 것은 사실과 이치에 근거해서 보아야 한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범죄환경이며 범죄자들의 사악함이다.

이러한 험악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이론에 빠져 정당방위를 해석하면 안 된다.

 

어두운 밤에 도둑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공포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밤에 도둑이 집에 침입했다면 무기를 들고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개인의 권리이다.

 

빈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야 도둑이겠지만

밤에 사람있는 집에 침입하는 도둑은 무기를 들었는지 아닌 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단순한 도둑이라 볼 수 없으며 일단 강도로 보아야 한다.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밤에 침입한 도둑에게 무기를 들고 대항했다면 대부분 정당방위로 보아야 한다.

반드시 적의 수단에 상응한 방위가 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법이론에 빠진 탁상공론인 것이다.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적 처벌을 억제하고 법의 우선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당방위에 엄격한 요건을 둔다.

따라서 방어를 하는데 그 수단은 상대의 무기를 넘어서는 안 되며

처음 공격한 사람이 피해자보다 더 많이 다쳐서는 안 되고,

위협이 끝나면 반격도 끝나야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이치를 무시한 규정이다.

 

밤에 우락부락한 낯선 남자가 집에 침입해서 갑작스럽게 싸움을 벌이는데

상대의 무기를 확인한 후 똑같은 무기를 골라 싸움하기도 그렇고

싸움하는데 내가 맞은 만큼만 때리기도 어렵고

언제 싸움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끝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흥분상태에서 상대를 제압하거나 케오시켜야 싸움이 끝난지 아는데

위협이 언제 끝났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숨어 있다가 몽둥이를 휘둘러 상대를 제압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도둑이 다쳤건 죽었건 간에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어야 한다.

집주인은 이미 집안 식구들의 모든 생명을 건 극도의 위난상태이며

상대가 무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험한 세상에서는 이미 도둑이 총이나 칼을 들고 가족 모두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둑은 밤에 몰래 사람이 있는 남에 집에 침입하는 것으로

그러한 모든 위험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제압된 상태를 묶어 놓고 괘씸하다고 계속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안 되겠지만

격투 중에 몽둥이를 들고 대응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격투 중에 도둑이 도망치는 것을 붙잡아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격투하다 불리하면 피했다 다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제압하기 전에는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이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


---[질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514022048030 


이전부터 궁금했던 사안인데 마침 기사가 떠서 저보다 사실적인 시각을 가졌을 선생님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에 대한 자기 방어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데 집주인이 유죄를 받았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이다 생각했습니다만 집주인이 상당히 과격하게 방어를 했다는 정황을 알게 되니(집주인이 폭력성향이 있고 이전에도 어떤 일 떄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연 저런 심장이 벌렁거리는 상황에서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로써 가능한 범위일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 저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내 행동은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정당방위 인정 메뉴얼대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아니면 미국처럼 과하다 싶을 정도의 총기허용도 인정하는 그런 방향이 옳은 것일까요?

Comments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
진실의 근원 gincil.com